순직 해병 수사팀 주임검사 “총선 전 소환조사 하지 말라 지시받아”
||2026.04.30
||2026.04.30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총선 전에는 관련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30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김선규 당시 처장 직무대행, 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5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부장검사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다.
차 부장검사는 2024년 1월에서 2월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이대환 부장검사로부터 김 전 처장 대행이 ‘총선 전까지 관련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한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순직 해병 사건에 연루돼 소환 조사 대상에 올랐던 이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다. 차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들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김 전 처장 대행은 ‘누구 좋으라고 그러느냐’ ‘수화기도 들지 말라’고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차 부장검사는 김 전 처장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점을 여러 차례 과시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김선규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형님’,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몇 번 들어서 친분이 있나 보다 싶었다”고 했다.
같은 해 5월 순직 해병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김 전 처장 대행이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야 하니 어서 소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차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에게 (그렇게) 들었다”고 말했다.
김선규 처장 대행 체제 전환 직후 순직 해병 수사팀 규모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4부인 해병대 수사팀에 인력이 너무 많아 줄여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 대행은 2024년 공수처 처장·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순직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순직해병 특검의 녹화 중계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증인신문의 공정성, 피고인들의 방어권 등을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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