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수사’ 특검법 발의
||2026.04.30
||2026.04.30
"공소취소 여부 특검이 독립 판단"
각 정당서 후보자 1명씩 선정한 뒤
이 가운데 1명 대통령이 임명
특검 수사 기간 최장 18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쟁점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해 "지금까지 특검법과 동일한 방법의 규정을 뒀다"며 "독립된 특검이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과 규모, 기간 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됐던 사건을 포함해서 그간 국민들이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사건들이 들어가 있다"며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한 뒤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정도"라며 "기간은 90일 이내에 1차, 특검 판단에 따라 각 30일씩 2회 연장해서 총 60일이며, 이후에도 수사가 남아 있을 때는 대통령 승인 하에 1회에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80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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