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ERCG ABCP 사태 법적 공방, 대법원서 한화투자증권-현대차증권 소송 일부 파기환송
데이터투자|shpark@datatooza.com (박승호)|2026.04.30
- 중국 CERCG 관련 ABCP 부도 사태에 따른 증권사 간 법적 공방 지속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인 현대차증권의 패소 부분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집중되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이 발단이 되었다. ABCP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은 해당 어음의 발행과 인수를 담당한 한화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현대차증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64조 및 제179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청구들 중 지연손해금 부분이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앞서 진행된 제1심에서는 원고인 현대차증권이 패소했으나 제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및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양측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번 파기환송으로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의 2025년 말 기준 연결자기자본은 2조 682억 931만 2449원 규모다. 대규모 법인에 해당하며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재무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결 금액은 현재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환송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책임 규모와 지연손해금 등의 상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