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의 징계안을 확정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계안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의 징계안을 사전통지한 바 있는데, 원안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이날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 정례회의 단계에서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 수준이 감경될 수도 있다.롯데카드 측은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는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해킹 사고로 발생한 정보 유출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18명 유죄 확정외교부, 이란특사 “고위급 외교라인에 직접 ‘메시지’ 전달에 의의”쏘카, 크래프톤과 1500억원 규모 자율주행 법인 설립"K푸드 다음은 K디저트"…허영인 회장 뚝심에 삼립 글로벌 질주포스코홀딩스, 1분기 영업익 25% 성장…"중동發 불확실성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