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럼,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2026.04.30
||2026.04.3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휴럼(353190)은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해제일시는 2026년 5월4일이다.
이번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휴럼의 주가는 4월30일 16시10분 기준 64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휴럼은 2020년 3월3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타 식품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액면병합주권변경상장)
| 1.대상종목 | (주)휴럼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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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제일시 | 2026-05-04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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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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