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택시·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 6월까지 2개월 연장”
||2026.04.30
||2026.04.30
정부가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에 지원하는 경유·CNG(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오는 6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이어, 현재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해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CNG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운송 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현재 경유는 리터(ℓ)당 1700원을 넘는 금액의 70%를, CNG는 ㎥당 1330원을 넘는 금액의 50%를 보조해주고 있다. 단 지원 금액은 ℓ(㎥)당 183.21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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