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요구 400건… 44%는 공공 부문
||2026.04.30
||2026.04.30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400건의 교섭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177건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노동 현안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전체 교섭 요구 400건 중 민간은 223건, 공공은 177건이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자치단체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46건), 중앙정부(11건), 지방공기업(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 부문에서는 자체 판단이나 노동위 판정 등을 거쳐 사용자성이 있다고 본 부산교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화성시 등 13곳이 단체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이 기관들은 교섭 요구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공고했고, 이 중 11곳은 교섭 참여 노조를 확정하는 단계까지 진행했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판정,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등 교섭 양태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해, 노조법상 절차 등에 따라 안정적으로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용자성이 낮은 경우에도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노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경사노위 내 11개 회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가동한단 방침이다. 회의체별 주제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고용·경제 지원위원회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 ▲석탄·화력발전 산업의 공정한 전환 연구회 등이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중소기업벤처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개별 부처들도 참석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추진해나간단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간별로 차등해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공공 부문 도급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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