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9 참사 유해 부실 수습 확인"…관련 공직자 12명 문책
||2026.04.30
||2026.04.30
매뉴얼 부재 및 소방·경찰 미흡한 지휘
항철위, 유해 포함된 잔해물 장기 방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 부적정 등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문책 등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점검단은 30일 참사 희생자 유해 등이 뒤늦게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사고 초기 유해 수습 부실 경위와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 기관은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찰(전남경찰청), 소방(소방청·전남소방본부), 군(31사단· 11공수여단) 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된 경위와, 이후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점이 확인했다.
아울러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소방청·경찰청·국조실·국토부)에 통보해 업무 부적정 등이 확인된 공직자(12명)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 국토부 4명이 해당한다.
점검단에 따르면 관련 매뉴얼이 없던 관계로 사고 현장 수색·수습에 참여한 다수기관이 합리적 기준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수색 구역을 설정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또 경험없는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과정에서도 관련 교육이나 구체적 지침 시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 추가 발견 가능성에도 불구, 두 차례에 걸친 수색 종료 결정이 제반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다수의 유해가 사고 초기 수습되지 못한 상태로 장기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항철위는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해 유해가 혼입된 잔해물을 14개월간 유실·변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야적·방치하면서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톤백마대 등에 담긴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이 최초 적재 상태 그대로 14개월 동안 방치됐다.
이 과정에서 수거한 잔해의 발견상태를 기록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등 관련 매뉴얼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방·경찰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현장 수색·수습에 참여한 실무 인력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사기 저하도 확인되어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에 한해 문책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최초 부실 수색·수습을 야기한 지휘·감독 미흡, 현장 혼선, 협업 체계 부실 등은 모두 관련 규정과 매뉴얼의 부재에서 기인한 만큼,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 제도를 정비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항철위에 보장된 사고조사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사고 초기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하위 매뉴얼에 근거해 항철위를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편제했음도 확인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언론과 국회 대응 목적으로 항철위에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해 제출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현재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중인 사고 발생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희생자 유해가 장기간 미수습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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