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2026.04.30
||2026.04.30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관련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공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공개 대상 정보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다. 다만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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