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쿠팡으로 가려던 금감원 직원들에게 ‘취업 제한’ 통보
||2026.04.30
||2026.04.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쿠팡 이사로 재취업하려던 금융감독원 직원 2명에게 제동을 걸었다.
인사혁신처 윤리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77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77명 중 14명은 ‘취업 불승인’, 12명은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 3급 직원과 4급 직원은 각각 작년 12월과 4월 퇴사해 쿠팡 이사로 재취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면 윤리위는 ‘취업 제한’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되면 취업 제한 대상자는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을 정리해 다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임원이었던 김미영 전 부원장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다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불승인이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결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등을 취업 승인 사유로 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3명은 모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TV조선미디어렙 사외이사,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 부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명에 대해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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