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력서 접수 제한한 KBS·파견업체… 인권위 “차별”
||2026.04.30
||2026.04.30
한 장애인이 KBS와 한 파견업체가 파견직 채용 공고 요건을 갖췄음에도 이력서 접수를 제한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 행위로 판단, 개선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4년 1월과 4월에 파견업체 A사를 통해 KBS 파견직 채용 공고에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파견업체 담당자가 “KBS는 자기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뿐더러,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접수가 조금 힘들겠다”며 이력서 접수를 제한했다고 한다.
KBS는 진정인의 지원서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파견업체도 세부 이력서 확인 과정에서 진정인이 채용 공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KBS에 소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파견업체 측 참고인은 KBS에서 “근로 장소에 턱이나 계단이 존재해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KBS와 파견 업체가 진정인의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은 이유로 ‘장애’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이동 불편이’나 ‘자기 차량 이용의 어려움’, ‘근무지 건물 내 계단 이용 시 휠체어 접근 어려움’ 등이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지원서 미접수와 장애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자 파견 업체 담당자가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한 점이나, 자격 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원 기회 자체를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KBS가 공영방송사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짚었다.
인권위는 KBS 사장과 파견업체 대표에게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또 채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를 위한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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