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탈덕수용소’ 법적 대응 결과 공개…“총 1.7억원 손해배상 판결”
||2026.04.30
||2026.04.30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결과를 밝혔다.

30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SM은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EXO, 레드벨벳, 에스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동일인을 피고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SM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5일 해당 채널 운영자가 SM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및 경멸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라고 보고,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1142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채널 운영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민사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SM은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에 대해 SM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해당 채널 운영자가 SM 소속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영상이 SM의 핵심 자산인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SM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SM에도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는 총 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SM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