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인정"…대법원, 다크앤다커 57억 배상 확정
||2026.04.30
||2026.04.30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영업비밀 분쟁이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P3 게임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P3 게임과 '다크앤다커'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저작권 침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비스 금지 청구도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법원은 두 게임이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한다는 점을 저작권 불인정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P3 게임은 배틀로얄 장르로 생존이 목적인 반면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아이템 습득과 탈출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르의 차이로 인해 게임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 57억6464만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2021년 7~8월~2024년 1월 31일) 동안 발생한 아이언메이스 매출에 소프트웨어 업종 한계이익률(84.23%)과 P3 자료의 기여율(15%)을 적용해 산정됐다.
넥슨은 판결 직후 "1심부터 대법원까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시종일관 인정됐다"며 "소스코드, 빌드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 자산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이 충분히 고려돼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넥슨의 P3 게임과 다크앤다커가 서로 비유사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인정에 대해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엇갈린 판결"이라고 표현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것"이라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최 씨 등 3명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어 형사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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