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100원 버는데 90원 떼줘야 하나"…적자 늪 빠진 케이블TV의 비명
||2026.04.30
||2026.04.30
영업이익률 11.1% → -1.3% 급락…"받은 수신료보다 콘텐츠 대가 더 많아"
대형 MPP '끼워팔기'에 총지급률 90.2% 기록… IPTV 대비 2배수준
중복편성률 최대 98% '채널수 착시' 심각…정부 주도 통합 산정기준 마련 촉구

케이블TV(SO)업계 수년째 적자 수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SO업계는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을 지난해 내놨으나 채널사업자(PP)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복수채널사업자(MPP)가 인기 채널을 앞세워 비인기 채널까지 강매하는 결합판매를 고수해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를 해소하려면 궁극적으로 정부 주도의 통합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SO업계는 주장한다.
수신료 줄고 사용료 늘어…지급률 116%까지 '허덕'
30일 한국케이블TV협회 SO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케이블(SO) 영업이익률은 11.1%에서 -1.3%로 급락하며 적자 구조로 돌아섰다. 올해 SO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자로부터 받는 기본채널 수신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6%씩 감소해온 반면, 같은 기간 PP에 지급하는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는 연평균 1.5%씩 상승해 이익을 잠식하고 있어서다.
특히 SO는 2024년 기준 총수신료의 90.2%를 콘텐츠 대가로 지급했는데 이는 인터넷TV(IPTV)의 지급률인 45.8%와 비교해 2배 수준이다. 심지어 일부 SO 사업자는 총지급률이 116.2%에 달해 받은 수신료를 전부 줘도 PP 대가를 맞추기 부족한 임계점에 도달했다.
MPP ‘끼워팔기’에 지급률 90%대로 급등
MPP의 경우 인기 채널의 협상력을 이용해 비인기 채널까지 묶어 일괄 계약을 요구하는 '결합판매(끼워팔기)' 관행이 대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SO로서는 전 채널 일괄 편성에 요구 총액을 수용하거나 인기 채널을 포함한 전 채널 편성을 거부해 가입자 이탈을 감수하는 선택지만 강요받는다.
이렇듯 시청률을 견인하는 채널 한두 개가 나머지 채널 협상력을 좌우하다 보니 SO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결합판매를 강요당해 전체 총 지급률은 2020년 77.2%에서 2024년 90.2%로 늘었다.

이러한 구조는 중복편성률이 최대 98%에 달하는 채널들을 양산해 명목 채널 수는 많지만 실질 독립 편성 채널 수는 적은 '채널수 착시'를 일으킨다.
대형 MPP 위주의 시장 쏠림 현상에, 116개사에 달하는 중소 PP의 매출 점유율은 9.97% 수준으로 5년째 10%대에서 정체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구조 탓에 SO는 수익이 잠식되고, 시청자는 실질 선택지가 감소하며, 중소 PP는 편성 슬롯 잠식으로 신규·독립 PP 진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CJ ENM·LG헬로비전 갈등 속 정부 통합 기준 마련 관심
이에 SO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매출 증감률에 사용료 총액을 연동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매출 연동형 자율규범'을 지난해 4월 말 공개했다.
SO가 PP에 지급하는 연간 콘텐츠 대가 총액을 플랫폼 매출 증감률에 연동시켜 채널군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쉽게 말해 PP 매출이 줄면 지급도 줄고 반대로 늘면 지급도 늘어나는 구조다.
대부분의 PP 사업자는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비 상승 ▲SO 매출 감소는 OTT 경쟁 탓 ▲결합판매는 효율적 거래 방식 ▲매출 연동은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에 대해 SO 및 중소PP들은 제작비 인플레이션은 OTT향 때문이며 결합판매는 협상력 남용의 결과라고 반박한다. 또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방송법(제 77조 이용약관 신고제)에 따라 능동적인 요금제 개편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CJ ENM과 LG헬로비전이 갈등을 지속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대가 산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LG헬로비전이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을 근거로 콘텐츠 사용료를 감액 지급하자, CJ ENM이 이를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송출 중단을 경고한 상황이다.
이 같은 SO-PP간 갈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려면 정부가 IPTV와 위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MPP 계열 단위가 아닌 개별 채널 단위 평가로 전환하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법 제85조의2(적정 수익배분 거부) 등을 근거로 협상 우위 사업자의 끼워팔기와 채널별 협상 거부 행위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이블TV업계는 정부 주도의 3자(IPTV, SO, 위성) 통합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기존의 자율규범을 양보하겠다는 의사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적정 수준의 거래대가 산정을 위한 채널 프로그램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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