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성남 부조리 李도 알았다… 남욱, 권력 무서워 진술 번복"
||2026.04.30
||2026.04.30
3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여러 비위 행위를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고, 주요 피의자들이 권력이 무서워 주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오전 0시 19분쯤 구치소 정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이 이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했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는 “많은 법관이 권력에 휘둘리면서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뭐라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에 앞서 구치소를 나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법정에서 계속 이야기했듯 혐의를 부인한다”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만배씨가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김만배만 독방에 있었다”며 “둘이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 다음으로 출소한 남욱 변호사 또한 진술 번복 관련 질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 선고 후 구속됐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 열리고 이후 항소심 절차도 지연되면서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지나 석방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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