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노이드사이언스, 24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2026.04.29
||2026.04.29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세포기반 재생치료제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476040)가 4월 29일 공시를 통해 24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발행되며,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이다.
사채의 만기일은 2031년 5월 7일이며, 만기이자율은 1%로 설정됐다. 이자는 표면이자 연 0%로 별도의 이자 지급 기일은 없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로 일시 상환된다.
전환가액은 2만3528원으로,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5월 7일부터 2031년 4월 7일까지다. 발행되는 주식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102만61주로,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13.41%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 조정가액은 1만6470원으로 설정됐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매도청구권(Call Option)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와 발행일 이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매 3개월에 행사 가능하다.
청약일과 납입일은 2026년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납입은 현금으로 진행된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4월 29일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25년 기준 자산총계 85억5400만원, 당기순손익 -4억4400만원, 자본총계 85억5400만원, 자본금 90억원을 기록했다. 외부감사인은 한길회계법인으로, 감사의견은 적정이다.
현재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주가는 2만2700원으로 전일 대비 250원 하락했다. 이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된 세포기반 재생치료제 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4월 29일 | |
| 회 사 명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유종만, 오상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54 | |
| (전 화) 031-707-2024 | ||
| (홈페이지)http://organoidr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송 동 훈 |
| (전 화) 070-5159-7116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4,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4,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5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5월 7일(이하 “사채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3,52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020,061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3.4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07일 | ||||||
| 종료일 | 2031년 04월 0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격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6,47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상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를 준용하여 본 사채의 발행시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5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07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07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판교금융센터(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 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8-03-08 | 2028-04-07 | 2028-05-07 | 102.0100% |
| 2차 | 2028-06-08 | 2028-07-10 | 2028-08-07 | 102.2821% |
| 3차 | 2028-09-08 | 2028-10-10 | 2028-11-07 | 102.5242% |
| 4차 | 2028-12-09 | 2029-01-08 | 2029-02-07 | 102.7813% |
| 5차 | 2029-03-08 | 2029-04-09 | 2029-05-07 | 103.0301% |
| 6차 | 2029-06-08 | 2029-07-09 | 2029-08-07 | 103.2897% |
| 7차 | 2029-09-08 | 2029-10-08 | 2029-11-07 | 103.5494% |
| 8차 | 2029-12-09 | 2030-01-08 | 2030-02-07 | 103.8091% |
| 9차 | 2030-03-08 | 2030-04-08 | 2030-05-07 | 104.0604% |
| 10차 | 2030-06-08 | 2030-07-08 | 2030-08-07 | 104.3226% |
| 11차 | 2030-09-08 | 2030-10-08 | 2030-11-07 | 104.5849% |
| 12차 | 2030-12-09 | 2031-01-08 | 2031-02-07 | 104.8472%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5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5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5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아래의 표에서 별도로 정하고,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사채에 대해서는 본 사채인수계약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 |
|---|---|---|---|---|
| FROM (30일 전) | TO (20일 전) | |||
| 1차 | 2027-04-07 | 2027-04-19 | 2027-05-07 | 101.0000% |
| 2차 | 2027-07-08 | 2027-07-20 | 2027-08-07 | 101.2538% |
| 3차 | 2027-10-08 | 2027-10-18 | 2027-11-07 | 101.5077% |
| 4차 | 2028-01-08 | 2028-01-18 | 2028-02-07 | 101.7616% |
| 5차 | 2028-02-26 | 2028-03-07 | 2028-05-07 | 102.0100% |
(4)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인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원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복리 12.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8년 5월 7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8년 3월 7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 사채의 발행금액(전자등록금액)의 30%)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 사채의 인수인이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인수인은 그 양도일에 (a) 본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b) 본 사채를 양수한 제3자로부터,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징구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된 본 사채의 범위에서 인수인의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6)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계약의 효력 상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인수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한 경우는 제외한다),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단, 명확히 하자면,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 전에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매가 종결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중 매매가 종결된 수량을 제외한 잔여 행사가능수량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단,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및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전환우선주(2026년 5월 8일 발행)199,988,000원 인수 예정 | 400,000,000 | -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전환우선주(2026년 5월 8일 발행)299,982,000원 인수 예정 | 600,000,000 | - |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전환우선주(2026년 5월 8일 발행)149,991,000원 인수 예정 | 300,000,000 | - |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전환우선주(2026년 5월 8일 발행)249,985,000원 인수 예정 | 500,000,000 | - |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전환우선주(2026년 5월 8일 발행)99,994,000원 인수 예정 | 200,000,000 | - |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 | - |
(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 | - |
(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본건 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디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전환우선주(2026년 5월 8일 발행)499,993,528원 인수 예정 | 2,500,000,000 | - |
|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아이비케이씨-가이아 MSP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약칭 | 펀드명 |
| 본건 펀드1 | 레이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
| 본건 펀드2 | 리운 KBIZ 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2024-다 |
| 본건 펀드3 | 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 본건 펀드4 | 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
| 본건 펀드5 | 스카이워크 Beta-K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 본건 펀드6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 본건 펀드7 | 나이스 멀티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8 | 나이스 멀티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 본건 펀드9 | 나이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10 | 비엔비 IPO 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
| 본건 펀드11 | 모비딕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12 |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증권신탁8호 |
| 본건 펀드13 |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증권신탁10호 |
| 본건 펀드14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 본건 펀드15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호 |
| 본건 펀드16 | IBK투자증권베스트챔피언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본건 펀드17 | IBK투자증권베스트챔피언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 본건 펀드18 | 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 본건 펀드19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 본건 펀드20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
| 본건 펀드21 | 인트러스코스닥벤처일반투자신탁제1호 |
| 본건 펀드22 | 엘엔에스일반사모투자신탁 제36호(코스닥벤처) |
| 본건 펀드23 | 이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
| 본건 펀드24 | 웰컴헤지코스닥벤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25 | 웰컴스마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본건 펀드26 | HYUN STEADY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 본건 펀드27 | HYUN STEADY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 본건 펀드28 | 다인RIC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적격, 성과연동판매보수형] |
| 본건 펀드29 | 다인RIC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적격]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이비케이씨-가이아MSP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8 | - | -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45.0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22.50 |
| - | - | 가이아벤처파트너스(유) | 2.50 | 제이비우리캐피탈(주) | 10.00 | ||
| - | - | - | - | (주)스마트저축은행 | 5.00 | ||
| - | - | - | - | (주)바이오스마트 | 5.00 | ||
| - | - | - | - | 옴니시스템(주) | 5.00 | ||
| - | - | - | - | (주)동구바이오제약 | 5.00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8,554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444 |
| 자본총계 | 8,554 | 외부감사인 | 한길회계법인 |
| 자본금 | 9,000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ATORM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투자 및 운영자금 | 8,000 | 8,000 | 8,000 | 24,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4,000,000,000 | 23,528 | (B) | 1,020,061 | 2027년 05월 07일 ~ 2031년 04월 07일 | - | ||
| 합계 | 24,000,000,000 | - | 1,020,061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585,76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49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