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집단소송법 처리 불발… ‘소급 적용’ 조항에 여야 이견
||2026.04.29
||2026.04.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집단소송법 중 소급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지방선거 전까지 집단소송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집단소송법은 현재 ‘3년 소급 적용 조항’과 ‘옵트아웃(제외신고형) 조항’을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지만, 오늘 처리를 하지 못했다”며 “소급 적용이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라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나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 정도는 당과 원내에서 가지고 있다”며 “법사위도 일단 열어놓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계와 국민의힘에게 제기하는 ‘소급효’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급효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법 시행 전에 벌어진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단소송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저희는 소급효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새 소송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효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안”이라고 했다.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특정인이 대표로 소송을 하면 판결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집단소송법을 통해 통신사·신용카드사·플랫폼 기업 등 관련한 분야로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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