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소풍’ 발언, 오히려 교사 두텁게 보호하잔 것”
||2026.04.29
||2026.04.29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여행·소풍 기피’ 세태를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구체적 법령 개정이나 내용은 현장의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와 논의한 이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편으로는 소송 과정에 있어서 교사 개인이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배상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들을 언급한 뒤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교원 단체와 노조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현실을 모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다. 한국교총은 “교사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며 “(대통령 발언에 대해)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설명하는 것은 정책 판단의 출발점 자체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했고, 전교조는 “구더기(안전 사고)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몇 년간 학교 현장에선 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고의 형사책임을 교사가 지게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교외 일정을 취소하는 학교들이 늘었다. 실제 2022년 강원도로 체험 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담임 교사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교사가 주의 의무에 소홀했다는 취지로 금고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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