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제80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2026.04.29
||2026.04.29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제지 기업 한창제지(009460)는 제8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조정은 주식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변경이다. 제80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조정 전 517원에서 조정 후 2585원으로 바뀌었다. 조정가액 적용일은 2026년 4월 29일이다.
전환가능주식수도 함께 변동됐다. 미행사 증권 권면 전자등록 총액 80억원 기준으로 전환가능주식수는 조정 전 1547만3887주에서 조정 후 309만4777주로 변경됐다.
회사는 주식액면 병합으로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식병합 기준일(효력발행일)은 2026년 4월 29일이다.
상장정보를 보면 한창제지는 1987년 12월 23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업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창제지의 주가는 4월 29일 16시 10분 기준 544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증권의 종류 | 제8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80 | 517 | 2,585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80 | 8,000,000,000 | 15,473,887 | 3,094,777 | |
| 5. 조정사유 | 주식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주식액면 병합 내용 가.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2,5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 나.주식병합 기준일(효력발행일): 2026년 04월 29일 3) 조정방법 가. 제1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 517원 -.조정후 전환가액 : 2,585원 (조정 전 517원 × 5(병합배수) = 조정 후 전환가액 2,585원) *조정한도 : 3,4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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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4-29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26.02.24. 이사회에서 주식액면 병합 결정을 하였으며, 2026.03.26.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액면 병합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 상기사항은 액면병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3.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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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3-1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6-02-24 주식병합 결정 2025-08-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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