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앤코,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29
||2026.04.2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인테리어 디자인·가구 업체 조이웍스앤코(309930)는 주식의 병합에 따라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거래정지는 2026년 5월 6일부터 적용되며, 만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회사는 기타 항목에서 거래정지 사유를 주식병합이라고 설명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조이웍스앤코의 주가는 4월 29일 16시 10분 기준 1878원이며, 전일 대비 87원(-4.43%) 하락했다.
조이웍스앤코는 2018년 12월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조이웍스앤코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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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5-06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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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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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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