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테크놀러지, 회생계획안 미제출로 회생절차 폐지결정
||2026.04.29
||2026.04.29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토큰 증권화 플랫폼 기업 비유테크놀러지(230980)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25회합137이다.
비유테크놀러지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일자는 2026년 4월 28일이다.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는 향후대책으로 신규 투자자 확보를 추진 중이며, 투자자 확정 시 회생절차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비유테크놀러지의 주가는 4월 29일 16시 10분 기준 229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비유테크놀러지는 2016년 3월 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회생절차폐지결정
| 1. 사건번호 | 2025회합137 | |
| 2. 결정일자 | 2026-04-28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폐지사유 |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4-29 | |
| 6. 향후대책 | 회사는 신규 투자자 확보를 추진 중이며, 투자자 확정 시 회생절차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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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4-10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4-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2025-04-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7-0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8-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9-1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0-2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1-2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1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1-1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2-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16 회생절차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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