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변리사, 변리사회 가입 안 해도 된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6.04.29
||2026.04.29
앞으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9일 이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변리사가 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국회는 이때까지 변리사법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은 2018년 11월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에게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징계 처분이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리사가 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조항은 변리사법이 1961년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국가적 규제 개혁 조치로 1999년 변리사법이 개정되며 임의 가입으로 바뀌었다가 2006년 의무 가입 조항이 다시 도입됐다.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둘러싼 분쟁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과 관련이 있다.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된다. 변리사회는 이 같은 변리사법 조항을 폐지하고 싶어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반대에 막히고 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은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했고, 변리사회는 이들에 대해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 재판관은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변호사인 변리사에게 의사에 반해 변리사회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가입을 거부하면 징계로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변호사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복형·조한창·마은혁 재판관은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일한 변리사 단체의 지위를 변리사회에 부여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억제된다”며 “단순위험을 선언해도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했다.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변리사가 받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변리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 함양,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측은 “앞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면 기존 변리사 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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