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제재 효력 D-1… 집행정지 결과에 업계 ‘촉각’
||2026.04.29
||2026.04.29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잇따라 불복하며 법적 공방에 돌입,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번지는 양상이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30일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빗썸 측 소송대리인은 제재 효력 발생일 하루 앞둔 29일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원은 빗썸과 FIU의 입장을 추가 서면을 통해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빗썸 측은 영업 일부정지로 신규 고객 유입이 막히고, 향후 법인 시장이 열릴 경우 해당 제재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FIU는 이번 조치가 전체 영업이 아닌 일부 거래에 제한된 만큼 매출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빗썸은 지난 3월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업계 최장 수준인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빗썸은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 법원은 이를 인용해 제재 효력을 오는 30일까지 정지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유사 사례인 두나무 판결이 나온 만큼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두나무는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지난 9일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최근 코인원도 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코인원 역시 두나무와 빗썸과 같이 FIU로부터 3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52억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코인원에 대한 제재 효력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로, 첫 심문기일은 같은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코인원까지 나서면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 모두 FIU와 법정 공방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거래소와 당국 간 충돌이 개별 제재를 넘어 규제 해석을 둘러싼 분쟁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후 제재가 이뤄진 점의 타당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두나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판단에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두나무와 유사한 사안인 만큼 다른 거래소들 사건에 완전히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위반 여부 자체보다 각사별로 내부통제 등 사후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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