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북한 ‘조선’ 표기 검토?…정동영 경질 사유 추가"
||2026.04.29
||2026.04.29
통일부 당국자 "조선 호칭 공론화 통해 정리될 부분"
송언석 "헌법 제3조 영토조항·제4조 통일조항 위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쓰더니, 이번에는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을 '조선'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도 위반되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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