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시아셋 멈췄다…잘나가던 위성사업 ‘지정학 리스크’ 직격탄
||2026.04.29
||2026.04.29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도가 아시아셋 위성 서비스 승인을 철회하면서 위성사업자의 지정학 리스크가 실제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인도 국가우주진흥허가센터(IN-SPACe)는 3월 31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아시아셋의 AS-5와 AS-7 위성에 대한 인도 내 위성용량 제공 승인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력이 아닌 소유구조를 근거로 한 규제였다. 인도 당국은 시틱그룹이 아시아셋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지 엔터테인먼트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계열 지오스타 등 방송사는 대체 위성용량 확보에 나섰다. 지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인텔샛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의 GSAT 위성으로 서비스를 이전했다.
아시아셋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인도 정부에는 양자투자협정에 따른 분쟁 절차 개시를 통보했고, 방송사들에는 중재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위성업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던 강제불가항력 적용 범위를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위성산업 특성상 여러 국가의 허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정 국가가 상업적 사유와 무관하게 승인만 철회해도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위성 기술은 민군 겸용 성격을 갖고 있어 추진 시스템과 통신 장비가 무기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보험과 금융 구조도 수출통제를 전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인도는 이러한 리스크를 제도에 반영해 왔다. 2024년 가이드라인에서 외국 위성사업자가 인도 법인을 통해 사업하도록 했고, 사업자 평가 시 지정학적 연계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승인 기간을 위성 수명 또는 5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제한해 외국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재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사례는 지정학 리스크가 규제를 통해 시장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셋은 계약상 다른 지역에서 대역폭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내 방송사들은 대체 수단이 제한돼 실제 선택지가 없었다.
중동 정세도 유사한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 카타르에너지는 계약 이행 불가에 대비해 강제불가항력을 선언했고, 알루미늄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 운송 위험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했다. 위성산업 계약 구조 역시 이와 유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수출통제 체계도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수출관리규정(EAR)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제재 대상 지역과 관련된 우주기술 이전을 폭넓게 제한한다. 이란은 강한 제재 대상 지역으로, 발사 서비스와 위성 제조, 주파수 조정, 궤도 보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재 상황이 곧바로 강제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면책받기 위해 강제불가항력을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제재 책임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법적으로 금지된 거래라면 면책 주장 자체가 추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계약 조항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 변화, 수출허가 취소, 정부 명령 등을 강제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하고, 통지 의무와 피해 최소화 조치, 계약 종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우주산업이 국경을 초월하는 산업이라는 인식과 달리, 실제 사업은 각국 규제와 제재 체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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