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 부당노동행위 등 3건 검찰行
||2026.04.29
||2026.04.29
이 기사는 2026년 4월 29일 오후 1시 27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최근 3건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홍 대표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한 혐의로 사건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4일 구제 명령 불이행 혐의로 송치한 후 나흘 만이다. 남부노동지청은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회사 노조원들에 대한 인사 평가에서 비롯됐다. 홍 대표는 2024년 노조원 9명 중 7명에게 인사 평가 최하 등급(CC·DD)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노조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사 평가를 다시 실시하라는 구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좋은책신사고 측은 재평가 과정에서도 ‘특별 인사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했고, 대상자 전원에게 다시 최하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판정서에 “재실시한 2024년 (특별) 인사 평가에서 직원들에게 최하 등급을 부여하고 연봉 인상률을 0%로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남부노동지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범죄 인지 후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와 별도로 남부노동지청은 홍 대표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회사 측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접 고소한 사건에 대한 법정 출석은 연차 사용을 불허한다’고 통보했지만, 남부노동지청은 취업 규칙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 취업규칙 제30조를 살펴보면 ‘증인, 참고인으로 경찰, 법원에 출두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특별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홍 대표 관련 사건은 모두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가 맡고 있다.
좋은책신사고는 1990년 설립해 ‘쎈수학’과 ‘우공비’로 유명한 교육 출판업체다. 홍 대표는 올해 1월 모교인 서울대에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총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그러나 넉 달 만에 노동 사건으로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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