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다주택자 편법 증여 땐 가산세 40%...생각도 말라”
||2026.04.29
||2026.04.29
다음 달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면 가산세 최대 40%를 물릴 수 있다”고 29일 경고했다.
임 청장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썼다.
임 청장은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대비 94.4% 증가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년 전에 10억원에 사 현재 30억원이 된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5월 9일 전에 타인에게 매각할 때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공개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양도차익 20억원 기준으로 5월 9일 이전에 양도할 때 세금은 6억5000만원이고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증여를 하게 되면 주택을 팔 때보다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런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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