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역·민생 4대 공약 발표… “‘천원주택’ 전국 확대”
||2026.04.29
||2026.04.29
국민의힘은 2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원주택’의 전국 확대를 비롯해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완화, 인구감소지역 1가구 1주택 특례 기준 확대 등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을, 벌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라며 “인천에서 성공을 거둔 천원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반값 전세,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 부동산 활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방에 집을 사는 분들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파격 확대할 것”이라며 “인구감소 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 인플레이션 감축 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지키고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할 것”이라며 “한국판 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가칭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양도세, 취득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융자, 보증 등의 금융지원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 비중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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