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SE 아르카, 암호화폐 신탁 개정안에 XRP 적시…최종 판단은 美 SEC로
||2026.04.29
||2026.04.29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뉴욕증권거래소(NYSE) 산하 아르카(Arca)가 암호화폐 상품 신탁의 상장 기준을 손질하면서 XRP를 적격 자산 예시에 포함했다.
2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아르카는 상품기반 신탁의 일반 상장 기준을 다루는 규정 '8.201-E' 개정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핵심은 신탁 자산의 대부분을 기존 감시 체계와 상장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로 채우도록 기준을 정비한 점이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신탁 순자산가치(NAV)의 최소 85%를 이미 승인 요건을 충족한 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비승인 범주 자산은 최대 15%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문턱도 제시했다.
이 기준 아래 아르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함께 XRP를 적격 자산 사례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XRP와 다른 적격 자산을 함께 담은 신탁도 비승인 자산 비중이 15%를 넘지 않으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아르카는 이번 규정 개정 목적에 대해 암호화폐 상품 발행사에 '폭넓은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감시 공유 협정과 규제 시장의 감독에 기반한 투자자 보호는 유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편입 대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상장 심사 구조를 유지한 채 포트폴리오 구성 폭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문서가 XRP를 상품으로 공식 규정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XRP를 어디까지나 적격 자산의 예시로 언급했을 뿐, 법적 성격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 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XRP가 미국 내 규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상장 규정 문서에 이름이 직접 들어간 점은 시장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배경에는 XRP의 법적 지위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2023년 뉴욕 법원은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XRP를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공동 분류 체계에서 XRP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SEC 심사를 받고 있다. SEC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XRP가 포함된 신탁 상품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허용될지는 향후 심사 결과에 달리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문서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최종 답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고 있다.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향후 정책 번복 가능성까지 막으려면 '클래리티법'(CLARITY) 같은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SEC 심사와 별도로,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하는 작업이 계속 관전 포인트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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