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본국 귀국 두렵다’ 답한 신청자 비자 거부 지침"
||2026.04.29
||2026.04.29
미국 국무부가 본국으로의 귀국이 두렵다고 응답한 임시 비자 신청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가디언 등이 입수해 보도한 미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귀국 시 학대 받을 우려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자는 '본국에서 해를 입은 적이 없으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밝혀야 한다. 만약 관련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국무부는 "미국 내 망명 신청자가 많은 것은 일부가 비자 신청 및 입국 과정에서 (망명) 의도를 허위로 진술했음을 보여준다"며 "기존 지침으로 수집한 정보만으로는 귀국 시 위해나 학대를 우려하는 신청자를 식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침은 미국 현행법 및 국제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미국 법과 지난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에 따르면 망명 신청 권리는 어떻게 입국했는지, 비자 담당 영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이 지침이 가정폭력 생존자, 소수 종교인 등 박해 피해자를 걸러내는 '스크리닝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증을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귀국을 두려워하는 신청자가 비자 발급을 위해 "아니요"라고 답할 경우 연방 공무원에 대한 허위 진술로 간주돼 미국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14161호를 근거로 한다. 이 행정명령은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 이민 심사 및 신원 조회를 강화하도록 연방 기관들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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