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선고… 1심 징역 5년 유지되나
||2026.04.29
||2026.04.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판단이 29일 나온다. 1심이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상계엄 관련 절차 위법성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이 같은 판단을 유지할지가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이 사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3대 특검 사건 항소심 가운데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국무회의 외관을 만든 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뒤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경호처를 통한 군사령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 일부와 외신 대응 관련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핵심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대통령의 정당한 경호 지휘 범위를 벗어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는지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절차였는지, 형식적 외관 작출에 불과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까지 포함한 1심의 유죄 구조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도 관건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의 핵심 법리 판단이 잘못됐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모두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퉈왔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1심 유죄 판단을 항소심이 유지할지 가르는 분기점이다.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와 계엄 절차 위법성을 둘러싼 형사책임 판단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반대로 일부 혐의의 법리 판단을 달리할 경우 남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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