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대법원 2026다202990 손해배상 소송 상고 취하 합의
||2026.04.28
||2026.04.28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젬백스(082270)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 상고심인 대법원 2026다202990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소송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합의는 상고 취하와 함께 관련 분쟁에 대한 정리를 전제로 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합의서상 의무가 모두 이행되면 해당 소송 및 관련 분쟁에 관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젬백스는 원고에게 상고 취하서와 공탁금 출급 동의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합의 조건에는 현금 지급과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주식 취득이 포함됐다. 젬백스는 공탁금 중 현금 17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보유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156만6000주를 공탁금 중 현금 35억원을 지급해 취득하기로 했다.
또 원고에게 지급할 합의금 74억원은 젬백스 전환사채 74억원을 발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고가 보유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394만3953주는 젬백스 전환사채 89억원을 발행해 취득하기로 했다.
이번 건과 관련한 2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나200990 손해배상 사건으로, 2026년 3월 30일 판결이 선고됐다. 판결에서는 젬백스앤카엘이 원고에게 175억3304만원 및 이에 대해 2012년 6월 25일부터 2026년 3월 27일까지 연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젬백스의 주가는 4월 28일 16시 10분 기준 2만5000원이며, 전일 대비 350원(-1.38%) 하락했다. 젬백스는 2005년 6월 2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체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대법원2026다202990손해배상(기)소송취하합의체결)
| 1. 제목 | 대법원 2026 다 202990 손해배상(기) 소송 취하 합의 체결 | |
| 2. 주요내용 | 1. 개요 당사는 진행중인 민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26 다202990를 취하하고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소송 상대방과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2. 취하 소송 내용 - 관할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6다202990 - 소제기일 : 2026-03-31 - 원고(피상고인) :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3. 합의 체결 주요 내용 - 합의서 상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경우 해당 소송 및 관련 분쟁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 - 당사는 상고 취하서 및 공탁금 출급 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함 - 당사는 합의금으로 공탁금 중 현금 17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 당사는 원고가 보유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1,566,000주를 공탁금 중 현금 35억원을 지급하여 취득하기로 함 - 당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합의금 74억원을 당사의 전환사채 74억원을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함 - 당사는 원고가 보유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3,943,953주를 당사의 전환사채 89억원을 발행하여 취득하기로 함 4. 관련소송 (2심 소송) -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5나200990 손해배상(기) - 판결일 : 2026-03-30 - 원 고 명 :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 피 고 명 :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판결 개요 :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은 원고에게 17,53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25.부터 2026. 3.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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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4-2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이사회 결의 및 소송 상대방과 합의서를 체결, 상고취하 접수 일자입니다. 2. 상기 합의에 의한 진행 사항은 별도의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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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2-03-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 청구의 소) 2024-12-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3-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3-3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5나200990 손해배상(기)사건 판결정본에 대한 상고 제기) 2024-12-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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