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전기, 경영개선계획 이행…재무구조 개선·사업 집중·투명성 강화
||2026.04.28
||2026.04.28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중전 기기 전문 업체 선도전기(007610)는 재무구조 개선, 사업성 확보,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주요 내역을 이행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행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도전기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공장 매각, 자회사 에스디벤처캐피탈 합병, 자회사 주빅스 지분 전체 매각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 자산과 투자금융자산 매각 및 현금화를 병행했으며, 이행 결과로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호전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으며 현금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는 범전사업과 SLBC, 전기공사 사업 등을 중단하고 수배전반·보호배전반·개폐장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했다고 밝혔다. 인력과 조직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4년 3월 이사진을 전체 교체하고 이사회를 개편해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했다고 공시했다. 사외이사는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한국상장사협의회 추천으로 3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는 외부 회계법인 컨설팅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운영하고 ERP 도입과 자금지출 프로세스 강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 혐의 금액 보전 조치로 불법행위미수금 100억원을 회수해 상계를 완료했으며 선도전기 주식 5%를 무상 수증했다고 공시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성 확보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이사회 내 사외이사 과반 구성 유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투명경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시했다. 아울러 차기 감사는 상근감사로 선임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최대주주 경영 참여를 향후 3년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손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도 이어간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횡령·배임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회수분에 대해 기한 내 보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소송과 가압류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선도전기의 주가는 4월 28일 16시 10분 기준 300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선도전기는 1989년 11월 3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업체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재무구조 개선, 사업성 확보,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추진 및 이행 | |
| 2. 주요내용 | 선도전기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 내역을 이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1. 목적 : 경영개선활동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사업성 확보, 경영투명성 강화 2. 주요 이행내역 1) 재무구조 개선 - 1공장 매각 - 자회사 에스디벤처캐피탈 합병 - 자회사 주빅스 지분 전체 매각 - 불필요 자산 매각 - 투자금융자산 매각 및 현금화 - 이행결과 : 부채비율 큰 폭 호전, 신용등급 상승, 현금 확보 2) 사업성 확보 - 사업중단 : 범전사업, SLBC, 전기공사 사업 등 - 수배전반, 보호배전반, 개폐장치에 집중 - 인력, 조직 구조조정 - 이행결과 : 수익성 개선 3) 경영투명성 확보 가. 이사회 개편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 - 2024년 3월 이사진 전체 교체 - 사외이사 기존 1명 → 변경 3명 - 독립성 확보 : 한국상장사 협의회 추천으로 3인의 사외이사 선임 나. 내부통제제도 개선 - 외부 회계법인 컨설팅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 ERP 도입으로 시스템적 관리 강화 - 자금지출 프로세스 강화 다. 횡령 혐의 금액 보전 조치 - 불법행위미수금 100억원 회수 (상계 완료) - 선도전기 주식 5% 무상 수증 3. 향후 계획 1) 사업성 확보 지속 2) 이사회 내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 지속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사외이사로만 구성) 4) 투명경영위원회 구성,운영 (사외이사로만 구성) 5) 차기 감사는 상근감사로 선임하여 감사기능 강화 6) 최대주주 경영 참여 차단 (향후 3년간 확약) 7) 손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 횡령,배임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중) - 미회수분에 대한 기한 내 보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을시, 이행소송, 가압류 등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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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4-2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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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4-28 기타시장안내(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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