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처분해 상가 사려 했더니… 이번엔 ‘장특공’ 불똥
||2026.04.28
||2026.04.28
다주택자였던 김모씨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를 놓던 아파트를 모두 처분했다. 김씨는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다 규제가 덜한 상가나 꼬마 빌딩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최근 비거주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심란해졌다. 이미 최대 공제율이 30%로 낮은데 이마저 폐지되면 팔 때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다. 공실률이 높아 임대 수익만을 기대하고 건물에 투자하기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하면서 김씨와 같이 주거용 대신 상업용 부동산을 찾는 임대 사업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장특공제도 폐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자 임대 사업자들이 난색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세 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자영업자가 되레 고통받을 수 있고, 주요 상권이 타격을 입어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무소속) 의원은 전날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양도세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안엔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안도 담겼다. 법안엔 ‘현행 장특공제 중 비주택 자산(토지·건물 등)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별 공제율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공제를 삭제해 투기적 비주택 자산 보유에 따른 감세 혜택을 차단한다’고 적혀 있다.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장특공제도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시장에선 우려가 제기된다. 2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주택과 달리, 비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5년 이상 보유해도 양도세 감면 최대 한도가 30%에 불과하다. 이를 폐지할 경우 임대 사업자가 실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어 상업용 부동산의 신규 공급이 제한되고,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30% 양도세 장특공제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치”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임대 사업자는 운영 측면에서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고, 임대 사업자는 결국 수익 보전을 위해 임대료를 올려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절세 유인 없이는 침체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며 “이제 막 자산가들이 눈을 돌리는 와중에 규제를 강화하면 투자가 막혀 상권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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