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부탄 탄력세율 두 달 더 낮춘다…국무회의 의결
||2026.04.28
||2026.04.28
액화석유가스(LPG)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두 달 간 연장하는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LPG부탄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다. 유류 가격 급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해 킬로그램(kg)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낮췄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노동절과 제헌절이 관공서 공휴일로 적용된다. 그간 노동절은 법정기념일이지만 공무원 등은 쉬지 않았다.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빠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두 공휴일로 쉬게 된다.
정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그 외 ▲저작권보호 종합대책 수립 절차 및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탁가정 보호자가 임시로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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