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코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주식병합 신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 추가
||2026.04.28
||2026.04.28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광통신 설비 기업 옵티코어(380540)가 주식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28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주식회사 옵티코어의 보통주다.
옵티코어는 정지기간을 기존 ‘2026년 3월 23일 16시 53분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에서, 사유별로 구분해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변경 후에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주식병합과 관련해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정지가 적용되도록 추가했다. 이번 변경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옵티코어의 주가는 4월 28일 16시 10분 기준 4225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옵티코어는 2022년 12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식회사 옵티코어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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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3월 23일 16:53:00~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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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3월 23일 16:53:00~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주식병합 관련)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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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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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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