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5명 위촉
||2026.04.28
||2026.04.28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김준현 방미심위 위원을 포함한 5인의 전문가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법정기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준현 조정부의 장과 함께 ▲김유향(디케 입법정책연구원장) ▲정은령(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부교수) ▲심석태(전 SBS 보도본부장) ▲강태욱(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 위원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2027년 4월 27일까지 1년이다.
인터넷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받은 이용자 누구나 방미심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7월 7일부터 최대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부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조치 이후, 신고자나 정보 게재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결정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의 업무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앞으로는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어 인터넷 이용자 권익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분쟁조정부를 통해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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