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계약 기간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월급에 ‘공정 수당’도 받는다
||2026.04.28
||2026.04.28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월급에 더해 최대 약 250만원의 ‘공정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하던 2021년 경기도와 산하 출연·출자기관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정 수당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를 전 공공 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 공정 수당, 생활임금 기준으로 산출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무보조원, 시설물 청소원 등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 기간에 따라 생활임금의 8.5~10%를 공정 수당으로 받게 된다. 생활임금이란 실질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18% 높은 254만5000원이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이 높다. 근무 기간이 1~2개월일 땐 생활임금의 10%를, 11~12개월일 땐 생활임금의 8.5%를 공정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금액은 기간에 비례해 많아지는 구조라 1.5개월 근무한 사람은 38만2000원을, 11.5개월 근무한 사람은 248만8000원을 공정 수당으로 받게 된다.
노동부는 “단기 계약의 경우 보상지급률을 높여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면서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했다. 작년 말 기준 공공 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약 7만3000명이다.
또 노동부는 내년부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급식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공공 부문 간 차이가 없도록 개선한다.
◇ 단기 근무자 채용, 원칙적 금지
동시에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공공 부문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1년 미만의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해 1년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때도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은 올해부터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할 때 반영된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 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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