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화물연대 택배 노동자, CJ대한통운·한진 교섭 대상 맞아”
||2026.04.28
||2026.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을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개인 사업자로 여겨져왔던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짜 사장’ 여부, 즉 사용자성을 두고 갈등 중인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화물연대의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하청노조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화물연대를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CJ대한통운·한진은 4~5곳의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하지만 다른 노조와 동일하게 교섭을 요구한 화물연대는 제외했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공고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상급 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노동위의 결정은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또 BGF리테일이 원청이라면서 교섭을 요구 중이다. BGF리테일은 원청이 아니라면서 거부한 바 있다. 전날 노동위는 CJ대한통운·한진의 사례만 판단한 것이지만, BGF리테일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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