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과세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
||2026.04.28
||2026.04.28
과표 고정에 실질소득 제자리
"조세 공정성 높이기 위한 조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에 연동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체계는 과세표준을 1400만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과표 기준금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를 경우, 실질소득은 그대로임에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른바 '소득세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0~2025년 사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연평균 3.3% 증가했으나, 근로소득세는 그보다 세 배 가까운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2027년부터 물가상승률을 우선 반영하고,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조정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누적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세금은 빠르게 늘어나 근로자를 옥죄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돈 풀기로 인해 물가상승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세 기준은 그대로라면 납세자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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