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소재 전문 기업 나노캠텍, 주식병합 사유로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27
||2026.04.2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나노 소재 전문 기업 나노캠텍(091970)이 주식병합에 따라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다.
거래정지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적용되며, 만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나노캠텍의 주가는 4월 27일 16시 10분 기준 703원이며, 전일 대비 35원(-4.74%) 하락했다.
나노캠텍은 2007년 1월 3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나노캠텍(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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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30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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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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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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