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의혹’ 윤영호 전 본부장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2026.04.27
||2026.04.27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1월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가까웠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이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부 유죄로 봤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김 여사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건네진 가방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도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불법성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