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서 20돈짜리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벌금 1000만원
||2026.04.27
||2026.04.27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동안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이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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