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에이치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2026.04.27
||2026.04.2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보안시스템 ODM 업체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지정 유예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4월 27일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공시번복으로 인해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철회했다.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에 따르면, 결정일은 2026년 4월 27일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는 해당된다.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다.
회사의 부과벌점은 2.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지정이 유예됐다. 이 기간 동안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2026년 4월 27일 오후 4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주가는 전일 대비 70원 상승한 1만17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2008년 7월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 |
| 원공시일 | 2026-01-16 |
| 공시일 | 2026-03-09 |
| 지정예고일 | 2026-04-07 |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 결정일 | 2026-04-27 |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2.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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