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토스, 주식병합에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27
||2026.04.2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생체신호 의료진단기기 전문 기업 비스토스(419540)는 주식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에 따른 조치다.
정지 대상은 비스토스 보통주다. 매매거래 정지는 2026년 4월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적용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비스토스의 주가는 4월27일 16시10분 기준 840원이며, 전일 대비 15원(-1.75%) 하락했다.
비스토스는 2022년 10월 1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식회사 비스토스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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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30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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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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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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