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리튬,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 선고에 항소 제기
||2026.04.27
||2026.04.27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2차전지 소재 기업 하이드로리튬(101670)이 사해행위 취소소송(2024가합207622)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하이드로리튬은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4월10일 선고한 판결 정본을 2026년4월15일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취지로는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가 주식회사 리튬포어스, 피고가 주식회사 하이드로리튬이다. 회사는 항소 절차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심판결에서는 하이드로리튬이 주식회사 리튬플러스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동산에 관한 근담보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에게 가설건축물과 기계기구 및 각 동산을 인도하라고 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했고 인도 관련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하이드로리튬의 주가는 4월27일 16시10분 기준 2010원이며, 전일 대비 60원(-2.90%) 하락했다.
하이드로리튬은 2008년7월1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업체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사해행위 취소소송(2024가합207622) 선고에 대한 항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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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수원지법 2024.4.10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6. 4.15.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원고 : 주식회사 리튬포어스 피고 : 주식회사 하이드로리튬 * 참고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주식회사 리튬플러스에게 [별지1]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4. 8.29 접수 제116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주식회사 리튬플러스에게 [별지2]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4. 8.10 12:00 접수 제6호로 마친 근담보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기재 가설건축물, [별지4] 목록기재 각 기계기구, [별지5],[별지6] 각 목록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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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4-2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는 항소 절차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 고등법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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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4-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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