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네트웍스,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27
||2026.04.2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 삼화네트웍스(046390)는 주식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말소다.
거래정지 대상은 삼화네트웍스 보통주다. 정지일시는 2026년 4월 30일이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안내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삼화네트웍스의 주가는 4월 27일 16시 10분 기준 979원이며, 전일 대비 6원(-0.61%) 하락했다.
삼화네트웍스는 2001년 1월 1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삼화네트웍스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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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30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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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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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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