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바인,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2026.04.27
||2026.04.2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휴대폰인증서 보안서비스 기업 인포바인(115310)은 액면분할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27일 공시했다. 해제 대상은 인포바인의 보통주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2026년4월28일로 안내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인포바인의 주가는 4월27일 16시 10분 기준 6만890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인포바인은 2010년2월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기 통신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액면분할주권변경상장)
| 1.대상종목 | (주)인포바인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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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제일시 | 2026-04-28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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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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