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2026.04.27
||2026.04.2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코넥스 상장사 타이드(346010)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의 종료 기준을 변경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기존의 이의신청 관련 종료 기준이 개선기간 종료 이후로 바뀌었다.
대상 종목은 타이드 보통주다. 변경 사유는 개선기간 부여다.
정지 기간은 2026년4월6일9시15분부터 적용됐다. 변경 전에는 감사의견 의견거절과 관련해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안내됐으나, 변경 후에는 개선기간 종료(다음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를 근거로 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타이드의 주가는 4월27일16시10분 기준 100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타이드는 2022년12월28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개선기간부여)
| 1.대상종목 | (주)타이드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개선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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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4월 06일 09:15:00~ 감사의견(의견거절)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범위제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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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4월 06일 09:15:00~ 개선기간 종료(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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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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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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