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연평균 5만건 상회... 적발 부과금은 연간 25억
||2026.04.27
||2026.04.27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부정 승차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3000건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60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부정 승차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으로는 승차권 없이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전체 부정 승차 유형 중 약 80%에 달해 비중이 가장 컸다.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건수도 많다.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된 지난 한 해 동안 공사는 5899건을 단속하고 부가금으로 약 2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 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집표기에 보라색이 표시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 할인’이라는 음성이 송출되도록 조치하는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써야 한다. 부정 승차로 단속될 경우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 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부정 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금을 징수 중이다. 공사는 지난 25년 한 해 동안 부과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의 민사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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